안녕하세요.
근무환경이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야간근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계산에 대해 살펴볼테니
반드시 야간근로, 연장근로, 주말근무 시 수당을 챙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야간수당
야간근무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를 말합니다.
이 시간대에 야간근무를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근무 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야간근무를 하게 되면 1.5배인 15,000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받아야 합니다.
연장수당
연장근무는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근무에 대하여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하루 8시간 근무 이후 추가로 2시간 연장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당 수당은 1.5배인 15,000원이 되어 2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총 30,000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휴일수당
휴일근무는 주휴일이나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수당은 근무 시간이 8시간 이내일 경우에는 통상 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며,
8시간을 초과할 경우 통상 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인 근로자가 주휴일에 10시간 근무를 할 경우,
첫 8시간은 1.5배인 15,000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2시간에 대해서는 2배인 20,000원을 시간당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상 오늘은 야간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2025년부터 변경될 최저시급, 주휴수당에 대한 정보는 ▼ ▼ 아래 글 ▼ ▼ 을 확인해주세요.
도움되셨길 바라며,
모두 좋은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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