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5년 최저시급이 처음으로 1만원을 넘었는데요.
오늘 글에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최저시급, 주휴수당, 최저월급 등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2025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최저시급
2025년 최저시급 : 10,030원
2024년 대비 1.7% 상승한 금액입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 최저시급은 12,048원 입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한 번 의무적으로 휴무를 제공하고, 1일에 대한 임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제공하는 휴무를 주휴일,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근로자
- 1주일 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
즉 일주일에 8시간씩 주 5일을 개근했을 경우, 한 달에 320,960원을 주휴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파트타임이나 편의점, 그리고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2025 최저월급
주휴수당을 월급에 적용시키면 한 달 급여 최저월급은 2,096,270원 입니다.
2025 실업급여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사회보장 급여도 같이 인상이 됩니다.
그 중 실업급여 또한 인상되는데요.
실업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2025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일급 64,192원으로 2024년보다 1,088원 증가한 금액입니다.
한 달로 계산한다면 1,925,760원 입니다.
이상 오늘은 2025년 인상된 최저시급, 최저월급, 주휴수당 등에 대한 정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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