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금융 경제

2024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지원금액 알아보자!

by 정보포터 2024. 7. 21.

안녕하세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해 알아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에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 지원금액, 신청방법 확인해보세요.

반드시 도움이 되실거니까요!

에너지바우처 신청

에너지바우처란?

전기세와 난방비가 너무 올라서 서민들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그리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하여,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에너지바우처 지원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바우처 지원 조건 

 

지원 조건으로는 아래 소득기준/세대원 특성기준 2가지를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

 

하지만 아래 중 1가지에 해당한다면 지원 제외 대상이니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 지원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구분 하절기 동절 총 금액
1인 세대 40,700원 254,500원 295,200원
2인 세대 58,800원 348,700원 407,500원
3인 세대 75,800원 456,900원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102,000 599,300 701,300원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은 수급자에 소득으로 잡히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신청 기간

: 2024년 5월 29일 ~ 2024년 12월 31일

 

 사용 기간

: 2024년 7월 1일 ~ 2025년 5월 25일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이 온라인 신청과 직접 방문 신청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2023년도에 에너지바우처를 받으신 분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해주세요!

 

1.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2. 오프라인 신청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는 친족 등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상 오늘은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지원금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세요.^^